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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 2019. 4. 26. 20:26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요즘은 일교차가 10도이상 난다고 하던데

 

감기조심하셔야 할것 같네요. 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아마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먼저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갑작스럽게 생계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힘들때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건데요.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거주할 장소나 거주 비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위에 구체적인 상황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지원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것과 같이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인한 생계비 역시 지원 대상이 되어질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선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라고 하는데요. 1인 기준 120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 역시 대도시의 경우 13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금융재산은 7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이 되어지신다면 1인 기준으로 37만원 가량이

 

지원이 되어지고 3~4인의 경우에는 62만원이

 

지원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6인은 82만원이

 

지원이 되어지네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절차가 복잡해 보이실수도 있는데요.

 

시나 군 또는 구청에 방문하셔서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후에 심사를 겨쳐서 지원대상으로 정해지면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어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