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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출산을 예정이거나, 이미 출산을 하신, 여성 근로자분들이 받아 볼수가 있는 혜택에 대하여 소개를 해볼겁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받아 줄수가 있기도 하며, 쉬면서고 급여를 받아볼수가 있네요. 기간은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요약정리

출산휴가 기간은 다태아일 경우는 한명의 태아보다 많이 부여가 되고도 하게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미리 아시고있다보면 좋을듯합니다? 하단 정식 자료를 참고해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서 같이서 얘기 해드릴게요.

 

 

휴가기간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해 총 90일의 휴가를 지급을 해야 하죠.

이때 쌍둥이등의 다태아일 경우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딱딱딱 연속으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네요.

 

 

휴가기간 임금

휴가기간중에도 임금을 지급받아 볼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90일간의 급여가 지급이 되어지며, 대기업의 경우는 처음 60일은 회사에서,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어지실겁니다.

 

 

지급대상

지급 대상에 대해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하다 보니 가입기간이 필수적이랍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죠.

 

 

신청시기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부적인 급여신청시기가 소개가 되어있기도 한데.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접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은 12개월이 흘러간후에 접수를 하면 받아 볼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나서 받아야겠죠.

 

 

신청방법

또한 신청법에 관련된 안내이거든요. 접수를 하신땐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확인서, 또한 통상임금을 확인할수가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이러한 서류를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접수한다거나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를 하실수도 있네요. 이번엔 출산휴가 기간과 신청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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